헌재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문

요즘 주위의 논쟁을 들어보니, 논쟁의 핵심인 이 결정문을 실제로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링크합니다. 주변에서 ‘관습 헌법’ 만을 안주로 삼아서 비판하길래 좀 짜증이 나더군요. 이 결정문은,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 (정체성의 의거한)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라는 두가지 핵심 논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지, 관습헌법만을 근거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담일 뿐인 얘기에 너무 민감하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농담은 비판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조심하시길.. ㅋ)

그리고, 더불어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의견 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요지’가 이 결정문에서 가장 합리적인 논리인 것 같습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192822&rel_no=1

“헌재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문”에 대한 1개의 생각

  1.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관습헌법’이라는 얘기를 빼고 들으면 전혀 말이 안될 결정문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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