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 – 인간 난자 확보에 관한 윤리적 문제

서론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그가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생명 윤리라는, 어렴풋이 들어는 봤지만 익숙하지는 않은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었다. 이번에 드러난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이었다. 대중적인 컨센서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은 생명 윤리 문제 자체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었다. 중세시대에 기원한 케케묵은 종교윤리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경우나, “난 윤리 같은 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관용 정도가 고작이다. (대중들의 생명 윤리에 대한 태도들은 따로 다루어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 심지어 황우석 교수 조차도 생명 윤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몰랐다는 것을 변명으로 내세운 실정이다. 대중들과 연구자들의 무지 앞에서, 지난 2005년 1월 1일 발효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이름뿐인 법일 뿐이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생명 윤리 문제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게재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난자 확보에 관한 윤리적 문제들만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많이 보도된 것과 같이, 크게 난자 기증 및 매매 문제연구원의 난자 제공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난자 기증/매매 문제

난자 기증 문제는 여러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인체의 일부를 기증하는 문제, 즉 생체로부터의 (앞으로 생략) 장기 기증 문제와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신체 (또는 그 일부)가 그 인간의 존엄성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생각은 동서를 막론하고 매우 보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신체발부수지부모와 같은 신체를 중요시하는 한국적인 전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픽션에 불과한 허준의 스승 해부 사례를 들어, 이러한 생각이 한국적인 전통과 상반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과연 언급할 가치가 있을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장기 이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기 이식의 후유증이 많이 해소되고 장기 이식 대상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장기 이식에 관한 합법적인 틀을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에 따라 여러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 때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슈 중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기증자의 사전 동의 문제금전적 보상 문제다.

기증자의 사전 동의 (Informed consent)

기증자의 사전 동의 문제는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장기 기증이 가지는 후유증 및 기증된 장기의 사용처를 사전에 기증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과, 기증자의 자유로운 기증 의지를 확인해야한다는 것이다. 난자 기증에 있어서 사전 동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난자 기증이 야기하는 불편함과 후유증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난자가 불임부부를 위해 사용되는가 연구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기증자의 자유로운 기증 의지도 역시 중요한 문제다. 법적인 의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기증을 받거나 기증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증을 받는 것은 설령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기증자에 대한 착취가 될 수 있다. (이는 연구원의 난자 제공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기증자의 사전 동의가 미비한 장기 또는 난자 기증은 윤리적 기준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Financial incentives)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는 여러가지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역시 복잡한 문제다. 장기 기증은 장기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 뿐만 아니라, 후유증에 대한 리스크, 장기 기증 과정에서의 시간적 손실과 불편함 등, 그 자체로 기증자에게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장기 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결국 장기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장기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암시장이 형성되어있다. 하지만, 장기 매매를 허용함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다. 장기를 매매할 경우, 빈곤층이나 용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 등 경제적 약자가 장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편리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자로부터 장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간 신체의 상품화도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 시장은 장기의 질에 따라 가격을 매길 것이다. 난자나 정자와 같은 배우체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다. 난자나 정자의 매매가 활성화될 경우 신체적 조건이나 지능과 같은 판매자의 유전적 형질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로부터 경제적 약자는 유전적으로도 약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장기나 배우체를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장기 매매 또는 난자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증자의 기증 과정에서의 시간적 손실이나 노력, 불편함과 같은 수준의 보상은 대체로 허용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과 같은 경우, 주에 따라 난자 매매를 완전히 허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난자 매매자에게 주어지는 난자의 가격은 $1,500에서 $100,000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떤 브로커의 광고에 의하면 아이비 리그 여학생의 난자는 $35,000에서 $50,000이라고 한다.

정자 기증과 난자 기증

어떤 사람들은 정자 기증과 난자 기증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무엇이 다르냐는 식으로 얘기한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남성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문제에 더이상 동의하지 않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 시각에 굳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정자 기증과 난자 기증은 상당히 다르다. 남성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정자 기증은 상대적으로 쉽게 가능하지만, 난자 기증은 상당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는 약물 처리와 수술적 방법을 필요로 한다. 약자가 특정 이익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의 기증을 강요당할 때,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그 또는 그녀가 감수해야하는 불이익 또는 리스크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난자 기증의 리스크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연구원의 난자 제공 문제

강제성의 가능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이 왜 문제시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 (특히, 낮은 위치에 있는) 연구원들이 자신의 난자를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제공하는 것은 연구원들이 상위 연구원들로부터 난자를 제공하라는 거절할 수 없는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어떤 압력도 없고 단지 연구원 자신들의 순수한 의지로 난자를 기증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볼 때 특정 상황이 정말로 순수한 의지로 난자를 기증한 것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강제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의 난자 기증이 문제시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의 전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성의 가능성은 다른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법정 강간(Statutory rape)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법정 강간은 간단하게 말하면 미성년과 성인 사이의 성교를 금지하는 법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성인간이라도 충분한 합의에 의한 성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에 있어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 법률은 상당한 사회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 법률은 개인의 성행위에 대한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강간에 의한 개인적/사회적인 피해는 그를 상회하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정 정도의 자유권을 침해하더라도 강제성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이유는, 강제성의 가능성에 의한 개인적/사회적인 불이익이 충분히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원의 난자 제공이 실제로 강제에 의한 것인지 완전히 자의에 의한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불공평한 대우

연구원의 난자 제공 문제에 있어서 다른 한가지 문제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기를 거부한 연구원은 어떤 형태로든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한 대우에는 연구 프로젝트 또는 조직에서의 승진, 급여, 학위, 추천 등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다.

장기 기증/매매에 관한 규범

국내에서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6조에서 장기의 매매와 이에 대한 방조 또는 관련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6조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9.7> )
1.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에서도 National Organ Transplant Act of 1984 (NOTA)에서 인간 장기의 매매와 이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기증자에게 기증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knowingly acquire, receive, or otherwise transfer any human organ for valuable consideration for use in human transplantation if the transfer affects interstate commerce” (NOTA Sec. 301)
“The term ‘valuable consideration’ does not include the reasonable payments associated with the removal, transportation, implantation, processing, preservation, quality control, and storage of a human organ or the expenses of travel, housing and lost wages incurred by the donor of a human organ donor in connection with the donation of the organ” (NOTA Sec. 301)

난자 기증/매매에 관한 규범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13조에서는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의 배아 생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전적 이익 또는 반대급부를 동반한 정자 또는 난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제13조(배아의 생성 등)
①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3.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난 2005년 3월 10일 통과된 인간 복제에 관한 UN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Cloning)에서는 인간 복제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에서의 여성의 착취를 방지할 책임을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d)Member States are called upon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exploitation of women in the application of life sciences;

인간 대상의 의학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인 WMA의 헬싱키 선언에서는 사전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피험자의 동의가 강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22. In any research on human beings, each potential subject must be adequately informed of the aims, methods, sources of funding, any possible conflicts of interest, institutional affiliations of the researcher, the anticipated benefits and potential risks of the study and the discomfort it may entail. The subject should be informed of the right to abstain from participation in the study or to withdraw consent to participate at any time without reprisal. After ensuring that the subject has understood the information, the physician should then obtain the subject’s freely-given informed consent, preferably in writing. If the consent cannot be obtained in writing, the non-written consent must be formally documented and witnessed.

23. When obtaining informed consent for the research project the physician should be particularly cautious if the subject is in a 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physician or may consent under duress. In that case the informed consent should be obtained by a well-informed physician who is not engaged in the investigation and who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is relationship.

24. For a research subject who is legally incompetent, physically or mentally incapable of giving consent or is a legally incompetent minor, the investigator must obtain informed consent from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These groups should not be included in research unless the research is necessary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represented and this research cannot instead be performed on legally competent persons.

25. When a subject deemed legally incompetent, such as a minor child, is able to give assent to decisions about participation in research, the investigator must obtain that assent in addition to the consent of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26. Research on individuals from whom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consent, including proxy or advance consent, should be done only if the physical/mental condition that prevents obtaining informed consent is a necessary characteristic of the research population. The specific reasons for involving research subjects with a condition that renders them unable to give informed consent should be stated in the experimental protocol for consideration and approval of the review committee. The protocol should state that consent to remain in the research should be obtained as soon as possible from the individual or a legally authorized surrogate.

결론

이 글은 어떤 것이 완전히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윤리의 문제는 절대로 합의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것이 좀 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올바른 방향을 열린 논의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희망한다.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어오긴 했지만, 대중들은 아직도 생명 윤리에 대한 지식이나 생명 윤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도 그러한 논의의 일부분 또는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